고려아연(010130)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있는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단 절차를 거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

1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고려아연에 대해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등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이후 정정 사실 발생 지연 공시,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에 대해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고려아연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4.11.13/뉴스1

이에 고려아연에 벌점 7.5점, 공시 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벌점 10점 이상을 받을 경우, 매매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과거 1년 내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