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과 기업가치가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 데이터를 분석해 상속세수(정부의 상속세 수입)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기업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일러스트=조선DB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이 1% 감소하면 1인당 GDP 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가정하면 1인당 GDP는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속세 과세 체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 연평균 증가율이 12.7%로 10%를 웃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수 변동이 국내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해 국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곧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직계비속 상속 기준).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국내 증시 시총은 0.65%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속세수 감소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하면 증시 시총은 6.4%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이번 분석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 시 60%에 달한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위다. 상속세율은 2000년부터 그대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며 “해묵은 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