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최대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015760)(한전)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진도군 가사도에 설치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 / 한국전력 제공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전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추가 적발된 임직원은 31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과 한전의 자체 조사 결과 해임 10명, 정직 118명 등 임직원 128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규정 위반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태양광 사업을 몰래 추진하던 사례도 있었다. 경북본부 예천지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작년 5월 경북 상주시에서 토지를 매입, 7월 배우자 명의로 전기 판매 계약을 관할 사업소에 제출했다. 이후 9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다 올해 초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낮은 처벌 수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8~2020년 이뤄진 징계 조치 58건 중 해임 처분은 한 차례도 없었고, 정직도 1건에 불과했다. 감봉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1건은 징계 수위가 견책에 머물렀다. 올해 한전 자체 감사 결과 적발, 해임된 2명은 과거 태양광 관련 겸직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도 겸직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다단계 판매 사업, 중고차 판매, 자격증 합격 노트 판매 등으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전 외 공공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91명에 달했다. 이 중 감봉·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은 150명(전체의 78.5%)이었고, 중징계 41건 중에도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이 2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인데,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공공기관 공직기강에 분명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