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 경영권을 놓고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이 유통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되면 거래량이 적어져 관리종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식 시장에선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른다.
영풍·MBK는 1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최대 14.61%를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23일까지 최대 20%를 자사주로 매입한다.
현재 고려아연 전체 주식 수 2070만3283주 가운데 경영권 분쟁 중인 양측 지분,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물량 등을 제외하면 유통 주식 수는 400만~500만주로 추정된다. 영풍·MBK가 최대 302만4881주, 고려아연이 최대 362만3075주를 매입하기로 한 만큼 단순 계산하면 양쪽이 사들이는 주식(664만7956주)은 유통주식 수보다 많다.
양측의 공개매수가 끝나면 고려아연은 시중 유통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고려아연은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고, 영풍·MBK는 확보한 물량을 향후 주주총회에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중 거래량이 적어지면 투기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어 한국거래소는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고려아연이 속해 있는 코스피는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가 전체 유통주식 수의 5% 미만 ▲월평균 거래량이 반기 말 기준 유동주식 수의 1% 미만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거래를 정지한다. 이후에도 해당 요건을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확연히 줄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감자, 자사주 소각 등 변경상장으로 ▲유통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 대비 1%(코스닥은 2%) 미만 ▲유통 물량이 10만주 미만이 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는 유통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3%(코스닥은 5%)를 넘거나 30만주 이상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통상 공개매수가 진해되면 공개매수 후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고려아연은 유통 물량이 현저히 적어져 주가가 하락해도 하락폭이 예상 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차입금 상환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영풍·MBK 연합,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를 위해 외부에서 상당한 자금을 조달했다. 차입금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지분을 정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