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272450)가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했지만, 다른 LCC는 라면 판매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LCC 업계는 라면 판매가 기내 부대 수익의 약 20~30%를 차지하는 만큼, 판매를 계속하되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 등은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당장 없다.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같은 대형항공사(FSC)는 기내식 서비스가 항공권값에 포함돼 기본으로 제공됐지만, LCC는 승객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기내 라면 판매액이 LCC 기내 부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30%다. LCC들은 라면, 우동, 떡볶이 등 국물이 있는 메뉴를 5000원에서 1만원대로 팔고 있다. 계란이나 볶음김치를 묶어 세트로 판매하는 항공사도 있다. 일부 업체는 해당 항공사를 타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도입하기도 한다.

LCC는 기내 라면 판매 금액을 공개하지 않지만, 연간 수십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각 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상반기 기내상품 판매 등 부대 수익은 각각 254억2900만원, 262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부대 수익은 기내식뿐 아니라 면세품, 기념품 등 다른 품목도 포함된 수치다. 티웨이항공은 기내식 수입과 항공정비수입 등이 포함된 기타 수익이 118억8200만원을 기록했다.

기내식 컵라면./농심 제공

LCC들은 컵라면 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대신,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 지퍼백에 넣어 제공하고 있다. 난기류가 발생하면 기내 서비스를 중단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LCC들이 기내 라면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진에어는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기내식 라면 제공을 중단하니 보조를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최근 난기류 현상에 따른 기내 부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에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15일부로 장거리 노선 기내 간식 서비스를 재단장하며 일반석 라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진에어 역시 10월 1일부터 기내 라면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