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에 있는 500㎾(킬로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리파워링(Repowering)을 마치고, 발전 용량을 약 두 배 늘린 1.1메가와트(㎿) 발전소로 재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 리파워링은 기존 발전소 부지 내 노후화된 핵심 설비를 철거하고 재구성해 총 설비 용량을 늘리면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최근 10년 새 태양광 제조업계에선 모듈의 출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10년대에 설치한 초기 설계 태양광 발전설비를 현재 시판되는 태양광 모듈로 교체하면 같은 면적에서 발전량이 최대 두 배가 된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최근 리파워링(Repowering) 작업을 마친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소재 태양광 발전소의 전후 모습 비교 사진. /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제공

이 같은 리파워링은 발전소의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교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 임대나 토목 공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BEP는 과거와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이격거리 등 규제 때문에 리파워링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도 따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29개가 주거지역 또는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소 기존 용량의 110% 이내 태양광 용량 변경만 허용한다. 리파워링을 통해 출력이 1.5~2배 높아진 모듈로 교체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아예 신규 사업으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명진우 BEP 부대표는 “이격거리 관련 조례가 없다가 나중에 생겨난 지역의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해석을 받아 기초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모듈이나 인버터, 변압기 등을 교체하는 상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구조물부터 새롭게 배치하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 확립돼있지 않아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리파워링 사례는 드문 편”이라며 “리파워링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필요 없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인정하고, 신고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