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법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한다”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