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선박 수리나 폐선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인 선사 대표가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해 제때 선박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달 31일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김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마샬군도가 발표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보고서.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수리나 폐선을 결정할 최종 결정권자로서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해 제때 선박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침몰 사고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은 금고 2년, 공무감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사본부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스텔라데이지호 횡격벽 변형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공무감독에겐 선급 검사원에게 선박 결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침몰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평소 비워둬야 하는 보이드 스페이스의 선저폐수 보관, 부실한 선체 도장작업, 화물창 일부를 비워둔 채 운항하는 격창양하 등이 침몰 원인으로 작용했는지였다.

재판부는 보이드 스페이스에 선저폐수를 보관해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선상이나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할 정도의 유의미한 부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체 유지·보수 특히 도장작업 부실이 지속적인 도장 탈락이나 부식, 횡격벽 변형 등이 야기됐고 결국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화물창 일부를 비운 채 운항하는 격창양하의 경우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가 2번 평형수 탱크에 구멍이 생긴 이후 이례적으로 5분 만에 급격하게 침몰해 22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선박의 구조적인 손상이나 취약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며 “선사 측은 피해자 19명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3명의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이번 재판 외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2019년 2월기소됐다. 지난 2021년 5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