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KC-1)을 최초로 적용했으나 실제 운항은 못하고 있는 SK세레니티호(號)와 SK스피카호와 관련, 건조사인 삼성중공업(010140)은 선주사인 SK해운측에 화물창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분 2억9000만달러(3781억원)를 배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지급할 배상금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 다만 4분기 실적 공시 전에 한국가스공사와 벌일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반영폭은 제한될 수 있다.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인 KC-1이 최초 적용된 SK세레니티호에서 보냉기능 이상으로 발생한 콜드스팟. /SK해운

삼성중공업은 이날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이미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달러를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런던 중재재판부는 화물창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부분 인정한 결과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