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회사에 자재를 싼값으로 팔아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세아그룹이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아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과 HPP를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당 400원)보다 더 높은 할인액(㎏당 1000원)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CTC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TC는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그룹은 CTC와의 거래에 대해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 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이운형 회장 사망 이후 장남인 이태성 사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이러한 거래를 진행됐다고 봤다. 이 사장은 2014년 HPP를 설립하며 CTC를 인수했다.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아그룹 측은 "2015년 당시 이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세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