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신기사) 등록을 추진해 왔던 SM컬처파트너스가 1년이 넘도록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기업인 SM(에스엠(041510))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신기술금융사로 등록된 기업은 총 109개사(카드·캐피탈·증권사 제외)다. SM컬처파트너스는 작년 3월 설립 후 신기사 등록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등록되지 못했다. 엔터업계에서 신기사로 등록된 업체는 YG인베스트먼트(2017년 2월 등록)가 유일하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그룹 본사./뉴스1

신기사는 신기술사업기업·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이다. 투자 관련 제한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달리 기간과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지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근거해 설립되며 자본금 100억원을 확충하면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대주주 관련 조건을 창구지도 형식으로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등록 문턱을 높였다. 이후 대주주의 출자 능력이나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도 따져보고 있다.

SM컬처파트너스는 자본금 3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 등록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부문에서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M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최대 주주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 하이브(352820)카카오(035720)로 두 차례 변경됐다. 올해 2월에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기도 했다.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SM 주식을 강제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 과정에 모기업의 최대주주가 여러번 바뀌면서 금융당국도 조사 기간을 늘려야 했을 것”이라면서 “시세조종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연내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기사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SM컬처파트너스는 현재 달콤소프트와 딥파인, 마인이스 등에 투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등록 심사를 받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SM컬처파트너스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자본금을 활용해 신기사 취지에 맞는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