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25일 실시됐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조사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 혹은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50.3%)고 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1.2%에 그쳤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였다.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다.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작년 1월 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