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011200)·현대LNG해운과 한국가스공사(036460)가 LNG 운송사업에 대한 정산금 반환 문제로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HMM이 현대상선이었던 2014년, 현대LNG해운에 LNG운송사업을 양도하며 가스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해 가스공사에 손해를 입혔는지다. 가스공사는 두 회사에 98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가스공사의 소를 각하했다.

4일 해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HMM은 현대상선 시절인 1994년부터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을 맡았다. 이후 HMM은 2014년 현대LNG해운을 매각하며 LNG 전용선 운송사업 부문 전체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현대LNG해운에 넘겼다. 영업양수도 계약이란, 영업 양도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영업 양수인이 인수할 때 맺는 계약이다.

HMM의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Blessing호. /HMM 제공

HMM과 현대LNG해운은 같은 해 11월 해당 계약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HMM은 넘긴 선박에 대한 정기 검사(입거수리)비 명목으로 약 49억원을 현대LNG해운에 지급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5년 12월 HMM에 2014년 상반기 정산금 약 140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고, 현대LNG해운에 2014년 하반기 정산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HMM과 현대LNG해운이 이미 서로 정산한 입거수리비를 포함해 지급했다. 그러나 HMM은 2014년 상반기 정산금 반환 의무가 현대LNG해운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가스공사는 약 3년 후인 2018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에 HMM으로부터 2014년 상반기 정산금 반환을 청하는 중재신청을 한다. 그러나 상법 제840조 상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용선자(선박을 선주로부터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주체)에 대한 채권·채무는 소멸한다.

결국 가스공사가 뒤늦게 중재 신청을 하며 제척 기한이 만료된 것이다. 중재원은 상법에 따라 가스공사의 신청을 각하했다. 중재원의 판정은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한국가스공사 전경./한국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는 2020년에 또 중재원 판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가스공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현대LNG해운과 HMM이 함께 위 분쟁에 대해 98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소를 제기하며 두 회사 간 입거수리비를 정산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과거 중재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가 절차상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한국가스공사 측이 스스로 공문의 취지와 상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으로 정산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HMM이 과거 입거수리비가 정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가스공사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과거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작년 6월 “한국가스공사 관계자와 관련 직원들의 중대한 과실로 2017년 8월까지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며 “직원들은 한국가스공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가스공사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