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 로고.

기재부는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과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는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만큼,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