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의 81%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라도 늘려줘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뉴스1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출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 발급받아야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재입국시 추가로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9년 8개월도 짧다고 봤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4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4%, 5년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5%였다. 1~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18.1%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50.4%)이 절반 이상이었다. 현재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을 최소 5인 이하~최대 4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추가로 허용했지만, 늘어난 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평균 5.4명의 인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인 이상 기업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31~50인 기업 6.7명, 11~30인 기업 6.3명 등 순이었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 전환을 희망했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은 기업이 74.8%로 가장 많았다.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 수준’이 64.0%,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작업 불가’가 10.8%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