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낮추는 2023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중견기업계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에서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만4000명), 매출의 15.4%(852조7000억원) 등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이었다.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였다.
‘개선 과제 100선’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현장 애로가 폭넓게 망라됐다.
중견련은 세제 분야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상속세 인하, 전체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특히 중견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개선 과제 100선’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혁신과 도전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