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 혐의에 대한 예비판결을 다음달 1일 발표한다. 우회 수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 관세가 부가돼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다음달 1일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시아 우회 수출 혐의와 관련한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반덤핑 관세 30%를 부과하자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지어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다.

이번 발표는 예비판결로 조사 대상 기업의 소명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예비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조사 대상은 중국 캐네디언솔라·진코솔라·트리나솔라·BYD, 롱지솔라의 베트남 법인인 비나 솔라 테크놀로지, 캄보디아 뉴이스트솔라에너지, 베트남 보비엣솔라테크놀로지 등이다. 한화솔루션(009830)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의 말레이시아 공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한 2014년 말 이전에 설립됐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건설한 미국 텍사주 태양광발전소./한화큐셀 제공

이번 조사는 미국 태양광 회사 옥시솔라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옥시솔라는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이 수입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에 청원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 우회 수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에 회사 지분 구조와 원자재 출처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한 셀·모듈 수입 관세를 2024년 6월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미국 태양광 셀·모듈의 80%가 동남아시아 제품이다. 이번에 중국산으로 인정되는 동남아시아 셀·모듈은 2024년 6월부터 30%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으로 인정된 동남아시아 제품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물량 중 일부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42.6%에서 0.2%로 급감했다.

미국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올해 228기가와트(GW)인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용량을 2030년 334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산으로 인정된 동남아시아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늘어나는 미국 태양광 설비를 한화솔루션이나 OCI(456040) 등 한국 업체가 대량 수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도 국내 태양광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