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의 대규모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 기준인 ‘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16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시 개정 시 SMP 상한제가 즉시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역시 지난 1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100kW(킬로와트) 이상 전력시장 발전기에 도입된다. 최근 3개월간 평균 SMP가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한달 간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 SMP의 1.5배다.
예를 들어 이달 SMP 상한제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8~10월 직전 3개월간 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27원이다.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가격은 kWh당 154원으로, 최근 3개월 SMP(227원)가 더 높아 상한제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 상한제 적용 단가는 직전 10년간 평균 SMP(106원)의 1.5배인 158원이 된다. 지난달 SMP가 kWh당 253원이었으니 상한제를 적용하면 가격이 37.5%(95원) 하락하는 셈이다.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고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까지 통과했다. 오는 25일 국조실 규제심사를 통과한 뒤 28일 전기위원회 심사까지 마치면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전력거래소 규칙 역시 21일 규칙개정위원회와 28일 전기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의 재무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SMP 상승으로 전력구매비용은 높아지는 반면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올해 3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민간 발전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발전사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한전 적자를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려 한다며 SMP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