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숙기 및 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며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자율적 동반성장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보호기간도 최대 6년으로 한시적”이라며 “현재 3개 업몬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91.6%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KDI 보고서에 담긴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KDI가 제도의 목적을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정의하며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합업종 제도는 상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DI가 “특정 업종의 보호를 통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과 왜곡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빠진 광업·제조업통계를 사용하여 대다수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 산업의 성장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했다”며 “또한 적합업종제도가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근거의 제시도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KDI가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도 그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KDI는 지난 3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 실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호 역할은 했지만 성과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며 점진적 폐기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