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통해 조선업계의 뿌리 깊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수준의 하청 직원들의 저임금 문제가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직무급제 도입을 통해 원하청간 급여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후속 조치로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안 모색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업종 특성상 하도급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감이 많을 때는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일감이 없을 때는 인력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다. 만약 원청이 하청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불황에 빠졌을 때 회사가 더 어려워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회사가 어렵다고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청(대우조선해양)과 하청, 2차·3차 하청으로 이어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비용 절감에 특화돼 있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이어진 조선업 불황 과정에서 조선 3사는 고정비 확보를 위해 선박을 저가에 수주해왔다. 조선소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청 업체에 대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다. 2차, 3차 하청업체까지 부담이 전가되면서 최종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근로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1독(dock)에서 점거농성을 해온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이 최근 언론에 공개한 급여 명세서를 보면 용접공인 그는 올해 1월 228시간을 일하고 세후 207만5910원을 수령했다. 유 부지회장은 경력이 22년인데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대우조선 정규직 8413명은 인당 월 평균 6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9년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같은 ‘단가 후려치기’는 업계에서도 악명이 높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정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앞서 2018년에도 하도급을 대상으로 한 단가 후려치기로 각각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청업체 사업주들도 문제다. 일부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받은 기성금(공사대금)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 버린 뒤, 정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요구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에서 지급까지 수개월씩 걸린다. 사실상 하청업체 업주들이 정부의 제도를 악용하는 셈인데, 하청직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주들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조선소 협력사들은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원청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제 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원청의 갑질로 손해를 봐도, 하청업체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만조차 제기할 수 없다”며 ”결국 내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시작점인 원청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원하청간 임금 격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제언했다. 용접·절단 등 직접 생산직의 월급은 올리고 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간접 지원직의 월급은 줄이자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016년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내부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우조선해양 출신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하청업체들은 각 업체별 공정에 따른 단가가 다르지만, 원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별 임금이 다르지 않다”며 “직무급을 도입하면 원하청 임금 격차를 줄이고 효과적인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