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본 협력사에 손실 보상금 수백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공론화를 거쳐 재개한 원전이다. 이 여파로 공사가 5개월 지연됐다. 이후 주 52시간 시행으로 공사 기간이 다시 15개월 지연되면서 한차례 협력사 손실 보상금 약 1300억원을 지급 중에 있다. 이번에 완공 시점이 또 연기되면서 추가 손실 보상금 지급이 추진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원전업계에서 나온다.

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협력사들과 추가 손실 보상금을 협의 중이다. 20여개 협력사들은 공사 중단과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신고리 5·6호기 준공이 지연되면서 업체 당 평균 40억~50억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런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고 5일간 파업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은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지만 임금은 유지됐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노무비가 증가해 누적 적자가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울산 울주면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왼쪽이 신고리 6호기, 오른쪽이 신고리 5호기의 모습./한수원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사 지연에 따른 협력사 손실 보상금 지급은 2019년부터 진행 중에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2022년 3월이었다. 그러나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3개월의 공론조사를 거쳐 공사 재개가 결정됐지만, 현장을 떠났던 업체들이 복귀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이 총 20개월 미뤄졌다. 당시 협력사들은 공사 지연 보상금 1424억원을 신청했고, 한수원은 협의를 거쳐 13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사 지연 기간은 1차보다 6개월 짧지만, 4년 동안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고리 5·6기 준공은 또 지연될 수 있다. 보상금은 한수원이 먼저 지급하고 정부에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 한수원은 아직 1차 보상금 보전 요청도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을 각각 2024년 3월과 2025년 3월로 전망하고 있다. 원전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 가동할 수 있다. 원안위는 최근 두 원전의 운영 허가를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심사에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심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전문위원 검토와 원안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안위는 심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안전 규제 시 기간을 정해놓고 심사한다는 것은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으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원전 운영 허가는) 의결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