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장기 파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흘간 공식 대화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양측은 앞서와 달리 다음 대화 시점도 정하지 않았다.

2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공식 대화를 진행했다.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택배노조는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고, 대리점연합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계약기간 도래 시 표준계약서를 우선 작성하고, 부속합의서 3개월 논의 ▲대리점에서 제기한 이번 파업 사태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중단 협조 등을 최종 제시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농성장에서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회장(왼쪽)과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이 공식 만남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협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대체배송 방해금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식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 사장과 직원, 비노조 택배기사의 대체배송을 택배노조가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허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점이 택배노조의 법적 권리인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법적으로 허용된 대체배송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택배노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59일째 파업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15일째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나흘째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CJ대한통운이 차지했다고 주장한다. 또 당일배송, 주 6일 근무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가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한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의 절반가량을 택배기사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속합의서 역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교섭 역시 고용 관계에 있는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