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 결합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사 통합과 관련해 이날 오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발송했다.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런 조건부 승인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조건대로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안은 달라질 수 있다. 또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불허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