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나는 혼자 대응하고 있다. 소송에서 지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게 될까 걱정이다.” (직장인 B씨)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직장갑질119가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001건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 신고까지 이어진 사건 402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를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13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34.6%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복’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4301건 가운데 피해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건수는 15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보복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협박하는 경우는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어지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도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