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근육통이 심하고 열이 올라 약을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다음날 출근 후 조퇴했는데 상사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접수한 ‘백신 갑질’ 사례는 모두 80건이었다. 제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녔다. 백신 휴가를 주지 않으면서 연차도 못 쓰게 하거나, 백신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직장인은 “백신 접종 다음날 휴가를 주느냐고 물었더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다”며 “접종 후유증이 걱정돼 연차를 냈는데 상사는 접종 다음날까지 보고서를 만들라고 해 결국 아픈 몸으로 출근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백신을 맞은 뒤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백신 유급휴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만 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백신 휴가를 편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미접종자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사례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예전에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못 맞고 있다”며 “상사가 백신 안 맞았다고 비난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백신 거부 시 징계나 해고, 전보 발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백신을 접종한 모든 직장인에게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했다면 백신 갑질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별과 백신 갑질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