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FI) 간의 소송전이 양측의 합의로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FI 컨소시엄(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인 오딘2 유한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6년간 끌어온 이 소송은 2011년 FI 컨소시엄이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현지 법인인 DICC에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FI는 DICC 지분 20%를 약 3800억원에 매입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DICC의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IPO가 이뤼지지 않을 경우 동반매도청구권(1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FI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그룹은 지난해 11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 따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FI에 최대 1조원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매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간 지속적인 협상 끝에 지난 8월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FI의 최초 투자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지분을 인수해 소송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소송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 창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