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글로벌 벤처펀드와 초기창업 벤처펀드를 각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민간출자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벤처보완대책은 3대 전략(▲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과 3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한다. 스톡옵션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창업초기펀드 1조원도 조성한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한다. 벤처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위해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자펀드 전 분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히고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창업투자회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20억원 → 10억원)한다.
또 기업공개(IPO) 위주였던 회수 수단도 M&A나 구주매각 등으로 넓어지도록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1000억원 → 2000억원)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할 때 피인수 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SPAC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돼 사업상 불편을 초래했던 현행 절차를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인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도 올해 하반기에 도입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