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 업종에 안경점과 택시 등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는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매출액에 따라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늘어났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 8개 기간 비교 중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한다.

특히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에 반기 매출 감소를 도입했으나, 일반사업자와 달리 간이·면세사업자 등은 연단위 매출만 잡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에 위치한 주점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오전8시부터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17일, 짝수이면 1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총 291만개 사업체에 지급했고, 이의신청 심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