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87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자 측은 유사 근로자 임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선진국(평균 48.4%)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도 넘어섰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0만원으로, 저임금을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의 중위값(185만원)에 근접했다. 사용자 측은 “생계비의 증감률 측면에서도 지난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는 전년대비 4.6% 감소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지만,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1.7%(시간당 9.8%)에 불과했다. 최근 3년(2018~2020년)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였지만,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 시간당 5.0%에 그쳤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점도 이번 동결안 제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표결을 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 온 사안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한 적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사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사용자 측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인만큼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