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이 제조·검사 과정을 마치고 육·해·공군에 납품돼 22일부터 6개월 간 본격적으로 군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 전파교란 단계를 거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미상의 드론이 군 중요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운영개념도. /방위사업청 제공

이번에 납품된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체계다.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레이더 반사면적(Radar Cross Section, RCS)이 0.01㎡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 밖에서 탐지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민간 기술이 국방분야에 적용된 사례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AESA) 레이더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소속의 창업기업이 개발했다.

레이더(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체계구성도. /방위사업청 제공

김일동 방사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비를 통해 군 주요 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요창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산·학·연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하고 우수한 민간의 기술이 국방분야에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