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로 구성됐다.
특히 2022년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뀐만큼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한다.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할 수 있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