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2022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도 기존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74.1%로 조사됐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동결(46.3%)’하거나 ‘인하(45.7%)’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하는 인하 수준은 ‘5%~10%’가 4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가 23.1%였다.
신규고용과 관련해 75.6%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신규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1%~5% 오르면 12.3%가 신규고용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직원 해고와 관련해 44.9%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3.8%는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관련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대응방안(중복응답)으로 소상공인들은 ‘1인 및 가족경영(4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력감축(42.8%)’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77.2%로 높았다. 83.3%가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 53%’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 35.1%’ 등이 꼽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그 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느끼는 부담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