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태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필수 신고 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월 터키에 이어 해외에서 두 번째로 승인을 받은 셈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기업 결합 심사 필수인 9개국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다. 임의 신고 국가인 필리핀에도 신고를 했는데, 최근 필리핀 경쟁 당국으로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한국 공정위는 인수 승인 여부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다음달 초에서 10월말로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를 허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사례처럼 공정위가 주요국보다 먼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만큼, 주요국 승인에 따라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