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상속세 분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지분을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다.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 계열사 주식으로 금융권에서 조단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래픽=이민경

삼성물산도 이날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00%에 해당한다. 역시 상속세 연부연납 목적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지분 9.20%도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홍라희 여사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지분을 지난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2.82%, 삼성SDS 3.90%를, 이서현 이사장은 물산 2.73%, 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이들은 물산과 SDS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이사장 역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 등에서 178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SDS 주식으로도 47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날 공시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 부회장이 현재 수감 중이고 대출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