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 본사 전경(자료사진.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자동차와 철강과 같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구제 수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뜻이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함께 관세율에 제한이 없다.

현대차그룹은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