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이뤄진 교환·환불 사례가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중고차시장의 모습. /뉴스1

17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이 조항에 따라 교환·환불된 건수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보상·수리는 282건,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92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0여개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은 도입 초기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 시행 후 3년 3개월이 흐른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총 19개까지 늘었다.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은 여전히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며 이제는 고가 수입차도 교환·환불 대상이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