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경유(디젤)차 수천대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 수입·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발한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각각 4종, 2종의 경유 차량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으로 실제보다 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조작했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보다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 차량 6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배출가스가 불법 조작된 차량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매틱’, ‘CLS350d 4매틱’과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로, 총 4754대가 판매됐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에는 43억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벤츠 GLC220d 등 12개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 독일 교통부가 해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한 직후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제공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