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추진 중인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사업(센텀스카이)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납부하며 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총 300억 원을 납부했다. 사업 부지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2016년 12월 15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체비지 약 19,063.55평을 매매대금 2,192억3,082만5,000원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 사업은 2017년 초 2,981세대 규모로 조합원 모집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1,900여 세대의 조합원 모집이 진행된 상태다.
사업 예정지는 분당선과 연계된 용인 경전철 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신갈IC와 용인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약 600m 거리에는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조성된 행정타운이 위치해 우체국, 보건소,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시설이 인접해 있다.
도시개발조합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단지 규모는 기존 2,981세대에서 2,452세대로 조정될 예정이며, 조합 측은 오는 10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인근에서는 2016년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용인 역삼 지역주택조합(센트럴시티)이 조건부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2020년 주택법 개정 이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위해서는 토지 매매계약률 9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 측은 "해당 사업지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매입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며 "적용 법령과 관련해 용인시 주택과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