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중견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 설비 업체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비움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2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에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를 폐기하라고도 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제작한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이 제품들은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로, 에코플로어는 각 층 계단실 등 공용 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서 폐기물을 받아들인다.
재판부는 에코플로어의 경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에코홈은 비움의 특허 발명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움 측 특허 발명 명세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허 발명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가 작동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해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며 2024년 1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5차례의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들은 뒤 지난해 12월 귀뚜라미환경테크를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두 회사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 유사성 확인을 위해 지식재산처에도 질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