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분쟁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종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양측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 장기화가 양사 경영과 산업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을 추진해 왔다. 분쟁 발생 약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 경영 안정과 기술 개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분쟁 조정에 참여한 국회·정부·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이 열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라며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직권조정, 1인 조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