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핵심 쟁점 법안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행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원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들은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이 언급한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비용은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웃도는 수치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PC방이나 식당 등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중심인 업종은 '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간주'로 분쟁이 확대되고,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이용)' 업종은 사용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비판했다. 소상공인계는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고용 정책과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