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벤처 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요건이 완화되며, 스타트업·벤처캐피털(VC)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벤처 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 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 개인투자자는 최근 3년 내 1억원의 등록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5000만원을 내면 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춘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모펀드의 조합원 수를 전부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창업 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 창업 기업 외에 예비 창업자 등에도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한다. 또, 창업 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벤처 투자자의 사후적이고 비의도적인 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 5년 내 기업을 매각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또, 벤처 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 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지분 처분을 위해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VC의 M&A 부담을 낮춘다. M&A 펀드의 투자 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털과의 인수합병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행위제한에 해당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