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최근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 근거 등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안은 청년 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기관 지정 및 전문 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수탁기업이 NDA를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법)’ 일부개정안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과 관련해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 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됐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정 신청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시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일시적으로 해당 사업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