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총 134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 유통 소지가 큰 지류 상품권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2차 현장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환전·구매 한도 하향과 처벌 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고액 매출 점포 등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 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점포 12곳, 실제 운영하지 않지만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 점포 1곳,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한 가맹점 2곳이다.

정부가 부정 유통 소지가 큰 지류 상품권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줄인다. /뉴스1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최대한도는 99억9000만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최소 환전 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 한도 상향은 단기간 매출 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등록제도를 도입해 실제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류 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또 부정 유통이 발생한 지류 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발행 예정됐던 지류상품권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한다.

대신 노년층 등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을 추진한다.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도 높인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