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009190) 경영권을 둘러싸고 기존 경영진인 대양홀딩스컴퍼니 측과 KH그룹간 법정 다툼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근 KH의 증자 시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29일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신청한 KH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854만7008주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증자를 통해 대양금속 경영권을 확실하게 손에 쥐려고 한 KH의 시도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KH그룹은 지난 6월부터 대양금속 지분을 매입하며 대양금속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KH는 10월 30일 열린 대양금속 임시주주총회가 의장인 조상종(전 대양금속 대표)씨가 불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같은 날 별도의 제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기존 임원진을 모두 해임하고, KH그룹 측이 추천한 임원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가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KH가 무효라고 주장한 주주총회와 관련, 의장 직무대행자가 참석했고 상법상 직무대행자가 위임권을 갖게 되므로 주주총회 의장 불출석을 근거로 KH가 별도로 제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한 KH가 개최한 제2 임시주주총회 결의 과정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찬반 결과를 집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및 그에 대한 집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완결성도 문제시했다. KH 측의 비비원조합 보유주식 839만4297주 의결권을 제한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등은 적법한 소송절차 등에 의해 다퉈야 할 사안이지 소집권한이 없는 일부 주주들이 임의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의 효력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KH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