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홈앤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각은 원고인 홈앤쇼핑의 소 청구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판결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홈앤쇼핑이 과기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송을 기각했다. 홈앤쇼핑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행정처분은 즉각 효력을 띄게 된다.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사옥. /홈앤쇼핑 제공

과기부는 홈앤쇼핑이 2021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을 2021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2022년 연례 조사에서 확인했다. 이에 수개월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2023년 12월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율에는 납품업체 물류비(배송비)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수수료율을 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제론 배송비를 추가로 받아 1%포인트 내외로 수수료율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하나인 시정명령은 향후 위반행위를 멈추고, 적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부터는 계획서에 기재한 수수료율을 지키고, 이를 모르는 당시 납품업체에 처분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과기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홈앤쇼핑에 매년 700만원씩, 3년간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홈앤쇼핑은 이런 처분에 불복해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홈쇼핑 사업자로서 재승인을 취득한 홈앤쇼핑이 2022년 등 향후에도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홈앤쇼핑이 이에 불복할 경우 제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홈앤쇼핑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홈앤쇼핑이 배송비를 뺀 연도별 이행 계획을 제출했던 만큼 잔여 승인 유효기간에도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홈앤쇼핑이 추진 중이던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확보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TV홈쇼핑을 운영 중인 홈앤쇼핑은 데이터홈쇼핑 채널 추가 확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종국적으론 상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소기업 판매진흥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홈앤쇼핑의 최대주주는 지분 32.83%를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다.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19.94%), 중소기업유통센터(14.96%), 중소기업은행(9.97%) 등이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