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구글)의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음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에서 이미 토종 음원 1위 멜론을 제친 유튜브 뮤직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거나, 그 시점이 더 지연될 경우 토종업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구글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 일정은 구글의 기한 요청 등에 따라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구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더 저렴한 가격에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고 음원은 이용 못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다.
끼워팔기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공급자가 주상품 판매에 부상품 판매를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경쟁 제한성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목돼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음원 시장에서 신규 경쟁자 진입, 성장을 막고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1년 3월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KT(030200))에 이은 후발주자였던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멜론의 MAU를 추격하며 업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 8월 기준 MAU는 743만명에 달한다.
이 사이 멜론의 MAU는 870만명대에서 700만명대로 크게 줄었고, 지니뮤직은 506만명대에서 290만명대로 반토막 가까이 났다. 플로(SK텔레콤(017670)), 바이브(NAVER(035420)), 벅스의 MAU도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튜브가 복수의 토종 음원 이용자를 빨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 입장에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굳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플로 같은 토종 플랫폼을 추가로 돈을 주고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지난 9일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해 법 위반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 역시 그 수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분리 과금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 없이 과징금에 그칠 경우 이미 음원 시장이 유튜브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 독점을 방치할 경우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같은 서비스를 더 비싸게 주고 이용해야 하는 등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