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전방위로 시행되면서 산업안전 관련 자격시험 응시자가 두 자릿수 급증하고 있다.

18일 산업인력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6월 두 차례 실시된 1차·2차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94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332명) 대비 48.9% 증가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2411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 도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

사업장의 위생·보건 상의 문제를 규명, 개선하도록 하는 ‘산업보건지도사’ 시험도 1~2차 시험 응시자가 2021년엔 613명이었는데, 올해는 991명으로 61.7%로 급증했다.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사업장에선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 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기존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임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