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하 상생안)’이 2년간 추가 연장됐다.

상생안은 구글이 앱 내부 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한 이후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라 나온 조치다.

공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을 내세워 국내 음원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유튜브뮤직에 치이고 있는 토종 음원 플랫폼이 한시적으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의 저작권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2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손민균

구글은 지난 2022년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다. 이에 멜론과 지니뮤직(043610)·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업자는 일제히 이용료를 약 10% 인상했다. 그러나 이 인상분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에 부족해 업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로 저작권 단체와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논의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뺀 매출에서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방식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상생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 몫이고, 이를 다시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다. 구글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35%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앱 음원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랐다면, 상생안 적용 시 증가한 수수료 2000원을 적용받지 않는 PC 버전 이용료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음원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창작자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게 된다. 음원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올린다. 대신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가운데 일부만 반영돼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음저협과 음원 플랫폼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며 “문체부가 국내 음원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했고, 협회가 이를 받아들여 2년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은 시장을 독주하던 멜론마저 유튜브 뮤직에 밀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조사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지난 3월 기준 국내 모바일 음원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를 보면 유튜브뮤직이 706만1053명으로 전체 1위에 올랐다. 유튜브뮤직이 멜론을 앞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다. 멜론이 줄곧 유지하던 MAU 700만명 선도 올 초 무너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공세로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주력사업인 음원 서비스 경쟁력이 계속 밀리고 있어 각 사는 다른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가 콘텐츠 사업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생안 연장으로 수익성 저하를 한시적으로나마 방어하며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했다.

상생안 기간 연장은 한음저협 이사회 의결과 문체부 승인 이후 공식적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