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반드시 유예해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노동 규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가 미비하다며 2년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민생 공감 법안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화답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국민의힘 측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김성원 에너지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도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쪽으로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며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준비가 안 돼 있다. 무리해서 갈 것이 아니고 유예해서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됐다.

김 회장이 노동 규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언급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지불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이 없다”며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그때그때 영업·경영 상황이 다른 기업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추 원내대표에게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책자로 만들어 건네기도 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 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 공제 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22대 국회가 다시 만들어야 할 중소기업계 과제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낸다”며 “정부도 그래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기업인은 애국자로 늘 존경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적인 생각”이라며 “늘 기업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 중소기업이 더 활력 있게 일하고 글로벌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